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1
- 공포
- 2011-01-24
- 시행
- 201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96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2009. 1. 30. 공포, 2010. 1. 30.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의료인 수, 교육 및 진료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상태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규정함.
- 나
지정신청 및 절차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및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의료인 수, 교육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상태가 양호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 다
평가방법?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1)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실시 6월전에 해당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에게 평가일정을 통보함. (2)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함.
- 마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 위탁안 제7조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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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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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2
- 예고 종료2010-08-11
- 공포2011-01-24
- 시행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