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투발전단령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14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전투발전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투발전 조직과 기능을 육군교육사령부로 전환 및 이관하고 육군전투발전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 가육군전투발전단 해체, 육군교육사령부로 전환편성
- 나
현 육군교육사령부령 제1조(임무)에 전투발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군교육사령부령 개정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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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군전투발전단 해체, 육군교육사령부로 전환편성
나. 현 육군교육사령부령 제1조(임무)에 전투발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군교육사령부령 개정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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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