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4
- 공포
- 2010-09-10
- 시행
- 201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9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069호, `06. 12. 20 공포)으로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10.9.1)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규칙 적용범위에 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자 함.
- 가제명 등 개정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에서 “교육감 소속” 으로 변경함.
- 나규칙의 적용범위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하던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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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 등 개정
-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에서 “교육감 소속” 으로 변경함.
나. 규칙의 적용범위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하던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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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4
- 예고 종료2010-08-24
- 공포2010-09-10
- 시행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