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0호
개정이유 — 국가안전관리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347호, 2010. 6. 8.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난방송협의회 구성ㆍ운영
1)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방송사업자의 편성 및 보도국장, 관계부처의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및 재난방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위원임기 2년)
3) 재난방송 관련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사항 등 심의ㆍ조정
- 나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
1) 평가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재난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구성(재난조사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과협의회 및 자문위원 구성)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위원임기 2년)
3) 평가협의회의 기능은 재난의 발생원인 및 관리과정에서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재난ㆍ안전관리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의견제시 등
4) 평가협의회 위원장은 재난의 특성ㆍ종류 등을 고려하여 분과협의회 및 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
- 다재난예방홍보계획 수립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 계획 수립시 각종 교육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홍보 실시
2) 재난홍보계획 수립지침에는 재난유형별 홍보방향, 주무부처별 중점추진상항 등 포함
3) 중앙 및 지역본부장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에 재난예방교육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제공
- 라재난대비 활동지침 작성안 제42조의3
1) 중앙본부장은 재난대비활동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국가재난관리기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2) 재난대비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 마
국가재난관리기준 제정 국가재난관리기준 제정 시 재난 예ㆍ경보, 상황전파, 재난홍보, 지휘통제,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바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안 제62조의2∼제62조의4
1)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하여야 할 필요한 능력 기준(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물자, 현장지휘체계, 정보통신체계 등)
2) 능력평가 제외기관(상시 출동체계를 갖춘 기관, 1년 이내 긴급구조활동평가를 받은 기관 등)
3)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능력평가계획서를 수립,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결과는 소방방재청장 및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
- 사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 수립
1)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ㆍ운영, 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교육훈련 등 포함
2)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아재난피해자 심리 안정 및 사회적응절차 등
1)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전과 사회적응 상담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지원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 대규모재난 발생지역,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가
재난상황 보고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국가기반시설의 장 등이 관계기관에 하는 재난상황 보고 또는 통보는 최초ㆍ중간ㆍ최종보고(통보)로 구분
- 나재난상황 즉시 보고 기준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 및 통보사항 기준 마련
- 다
재난관리기금 용도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삭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호의 ‘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삭제
- 라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과태료 징수절차’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4
- 예고 종료2010-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