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고용원피복급여규정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4
- 공포
- 2010-09-16
- 시행
- 2010-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953. 12. 8. 제정된「교도소고용원피복급여규정」은 종전 고용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포?시행 되었음. ※ 주요내용 : 고용원(기관수, 운전수, 화부, 감정)에 대한 피복의 제식, 지급시기, 변상금액 및 부칙으로 구성 ○ 고용원에 해당하는 직종이 기능직으로 전환 또는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이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인 교도소의 기능직에 대하여는 2008. 6. 26.「교도관복제규칙」(법무부령 제640호)을 개정ㆍ반영(제3조)하여 현재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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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4
- 예고 종료2010-08-24
- 공포2010-09-16
- 시행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