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5
- 공포
- 2010-10-14
- 시행
- 2010-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6호
개정이유 — 기존「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용역 연구결과인「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규칙 마련
- 가
“자전거 도로 폭 상향 조정” (1) 기존 일방향 1.1미터 이상의 자전거 도로 폭 기준을 일방향 1.5미터로 상향 조정 (2)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없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정지시거 확보 기준의 변경” (1) 자전거 도로 설계 시 기존 설계속도 외에 상ㆍ하향 경사도를 고려한 정지시거 확보 기준을 마련 (2) 경사도 까지 고려한 정시시거 확보 기준 마련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상의 장애물 등 통행장애요인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곡선반경 및 종단경사 설치 기준 변경” (1) 자전거 도로의 곡선부와 종단면을 운행하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곡선반경 설치 기준 및 종단 경사에 따른 제한 길이 기준 변경
- 라
“교차로 설계 방법” 기준 변경 (1)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자전거 도로와 일반교차로간 교차점에서의 교차각 및 교차로 시야확보 구간을 확대 (2) 차량ㆍ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간 상충 방지를 위해 교차로와 인접하여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
- 마
“자전거도로 색상기준 마련” (1) 자전거 도로의 시ㆍ종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상충지역은 암적색으로 포장, 일반 자전거도로구간은 별도의 색상포장 없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 표층 고유의 색상 유지 (2) 자전거 도로 차선 색상은 중앙분리선은 황색, 양 측면은 백색으로 색상 구분 (3) 이를 통해 지자체 별로 다양하게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색상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 및 자전거 도로의 시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1) 자전거 전용차로의 경우 제한속도 별로 0.2m~0.5m의 분리공간 확보 기준 마련 (2)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0.5m~1.0m의 분리대 설치 기준 마련 (3)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주행을 위한 이용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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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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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5
- 예고 종료2010-08-25
- 공포2010-10-14
- 시행201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