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5
- 공포
- 2010-11-10
- 시행
- 2010-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2호
- 가
국외 이전비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외 이전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나
국외출장 등 출국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인 준비금에 대하여 계급, 여행일수 및 3년이내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 국외출장시 마다 비자발급 등에 소요되는 특정경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실비정산제’를 도입함
- 다
국내외 항공운임 지급에 있어 개인별로 적립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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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 이전비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외 이전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국외출장 등 출국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인 준비금에 대하여 계급, 여행일수 및 3년이내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 국외출장시 마다 비자발급 등에 소요되는 특정경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실비정산제’를 도입함
다. 국내외 항공운임 지급에 있어 개인별로 적립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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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5
- 예고 종료2010-08-25
- 공포2010-11-10
- 시행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