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8-30
- 공포
- 2010-09-07
- 시행
- 2010-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12호
개정이유 — 저소득층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가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 금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 금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9
- 예고 종료2010-08-30
- 공포2010-09-07
- 시행201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