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9-13
- 공포
- 2011-01-17
- 시행
- 2011-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39호
개정이유 —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4.12. 공포 2010.10.13.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1) 엔지니어링 활동ㆍ사업자ㆍ기술자 등 관련 규정 재정비 (2) 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3) 기술지원센터 및 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해제 규정 및 세부 절차 마련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의 요건 및 세부운영 기준 마련 (5) 손해배상 공제사업 가입기간, 가입대상 등 규정 마련 (6)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신고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재 규정의 세부기준 마련 등
-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기준, 세부절차, 관련 서식 (2)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보완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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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1) 엔지니어링 활동ㆍ사업자ㆍ기술자 등 관련 규정 재정비
(2) 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3) 기술지원센터 및 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해제 규정 및 세부 절차 마련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의 요건 및 세부운영 기준 마련
(5) 손해배상 공제사업 가입기간, 가입대상 등 규정 마련
(6)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신고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재 규정의 세부기준 마련 등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기준, 세부절차, 관련 서식
(2)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보완ㆍ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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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24
- 예고 종료2010-09-13
- 공포2011-01-17
- 시행20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