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8-31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4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공포ㆍ시행 2010. 6. 8)됨에 따라 위법행위 확인을 위한 사전절차 보완, 중복감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사무관장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의 적용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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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사무관장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의 적용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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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26
- 예고 종료2010-08-31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