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4
- 공포
- 2010-12-14
- 시행
- 2010-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48호
개정이유 —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현행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면접시험의 실시방법 및 평정요소 등을 정비하고, 시험요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시험 응시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려는 것임
- 가
현행 법령체계와 맞지 않는 면접시험 관련 규정 정비(안 §6조) (1)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면접점수 부여 대신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변경 (2) “용모” 등 시대적 기준에 맞지 않는 평정요소 삭제 (3)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정비
- 나
시험위원 수 정비(안 §7조) (1) 필기시험위원수를 2인에서 5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면접시험위원수와 동일하게 2명이상으로 통일
- 다시험요구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2조, 별표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인사기록카드 등은 전자적 인사기록관리에 맞게 인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3)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구비서류인 호적등본 삭제 등
- 라시험요구시의 별지서식 정비 (1) 현행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공문규정에 맞게 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4호
(2)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인사랑)을 통해 제출 가능한 서식 삭제(별지 제6호 및 제6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행 법령체계와 맞지 않는 면접시험 관련 규정 정비(안 §6조)
(1)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면접점수 부여 대신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변경
(2) “용모” 등 시대적 기준에 맞지 않는 평정요소 삭제
(3)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정비
나. 시험위원 수 정비(안 §7조)
(1) 필기시험위원수를 2인에서 5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면접시험위원수와 동일하게 2명이상으로 통일
다. 시험요구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2조, 별표)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인사기록카드 등은 전자적 인사기록관리에 맞게 인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3)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구비서류인 호적등본 삭제 등
라. 시험요구시의 별지서식 정비
(1) 현행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공문규정에 맞게 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4호)
(2)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인사랑)을 통해 제출 가능한 서식 삭제(별지 제6호 및 제6호의2)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2
- 예고 종료2010-09-24
- 공포2010-12-14
- 시행201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