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9-16
- 공포
- 2010-10-05
- 시행
- 2010-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 공고 제2010-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처업무계획 수립 시기와 부처입법계획 수립시기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부처입법계획 및 정부입법계획 수립시기를 조기화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기능으로 재의 요구 시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특임장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령해석기관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이 법제정보시스템에 행정규칙과 자치법규의 등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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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8
- 예고 종료2010-09-16
- 공포2010-10-05
- 시행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