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21호
개정이유 — 1997년부터 읍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업무편람 외에 이를 규율할 법령이 없고 주민등록 업무편람에 확정일자부ㆍ확정일자인서식 등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처리 절차가 상이하므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증인, 등기소, 관할 세무서에서의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 통일을 기하고자 함
- ○
공증인, 법원서기 이외에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자, 확정일자 부여절차 등을 규정하고, 확정일자인 및 확정일자부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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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 법원서기 이외에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자, 확정일자 부여절차 등을 규정하고, 확정일자인 및 확정일자부 서식을 마련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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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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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0
- 예고 종료2010-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