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4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8호
개정이유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적용기간 등을 규정함.
- 나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제외가 예정되어 있는 캄보디아 및 세네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 등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특혜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캄보디아와 세네갈의 적용시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외된 국가에도 특혜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
관세법이 개정되어 최빈개발도상국에서 빠진 국가에도 특혜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안은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적용기간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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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세법」제76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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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2조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별도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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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
국제연합이 경제 발전 수준이 특히 낮다고 분류한 나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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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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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1-24
- 공포2025-02-28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