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할당된 시장접근물량에 감자(종자용 제외)의 경우 6,000톤, 호밀(종자)의 경우 2,000톤 및 사료용 근채류의 경우 30,000톤을 각각 추가로 증량하는 등 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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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6
- 예고 종료2010-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