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0-30
- 공포
- 2010-10-18
- 시행
- 2010-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4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나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다분과위원회 운영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과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라전담지원기구 설치
1)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을 두고,
2)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 아래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 마전문요원의 임명
1)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을 임명토록 함
- 바관계기관 지원 파견 요청
1)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또는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에게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조사ㆍ연구의 의뢰
1)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2)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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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0
- 예고 종료2010-10-30
- 공포2010-10-18
- 시행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