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8
- 공포
- 2011-01-03
- 시행
- 2011-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1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9992호) 제11조의5 신설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28호)의 전부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기타 변경된 조문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
과제종료시 보안등급 분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 과제종료시의 보안등급은 최종결과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개정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안 제7조
- 나보안관리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
- 다합동보안관리 실태점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개정안 제10조의2
, 보안사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 라연구정보의 국외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의무 신설
- 마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개정 문구 및 조문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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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제종료시 보안등급 분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 과제종료시의 보안등급은 최종결과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개정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나. 보안관리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
다. 합동보안관리 실태점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개정안 제10조의2), 보안사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연구정보의 국외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의무 신설
마.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개정 문구 및 조문을 반영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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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8
- 예고 종료2010-10-18
- 공포2011-01-03
- 시행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