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감면 취지를 고려해 해당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의3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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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