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8
- 공포
- 2011-01-27
- 시행
- 2011-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0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328호, 2010. 8.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령에 규정된 사항 중 개정된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는 선정 평가점수의 3%이내의 가점을 부여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는 선정 평가점수의 10%이내의 감점을 부여함.
- 나
비영리법인에게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과제 명기 연구시설ㆍ장비ㆍ인프라구축, 인력양성에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는 비영리법인에게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다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위원장(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간사위원(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관), 당연직위원(기재부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촉직위원(산ㆍ학ㆍ연 전문가)을 정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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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8
- 예고 종료2010-10-18
- 공포2011-01-27
- 시행20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