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7
- 공포
- 2011-01-24
- 시행
- 201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88호
개정이유 —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일 공포, 2011. 1. 24일 시행)됨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구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합리화 (1) 현행 연도별 수입금액의 2배 수준인 영업보증금을 수입금액의 1배 수준으로 합리화
- 나
손해사정사 구분 기준 변경 (1) 현행 종별 손해사정사(제1종, 제2종, 제3종 대인, 제3종 대물, 제4종) 구분을 대물손해사정사, 대인손해사정사, 통합손해사정사로 변경
- 다
보험계리사 시험 과목 변경 (1)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등을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과목으로 추가하고, 과목별 부분합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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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합리화
(1) 현행 연도별 수입금액의 2배 수준인 영업보증금을 수입금액의 1배 수준으로 합리화
나. 손해사정사 구분 기준 변경
(1) 현행 종별 손해사정사(제1종, 제2종, 제3종 대인, 제3종 대물, 제4종) 구분을 대물손해사정사, 대인손해사정사, 통합손해사정사로 변경
다. 보험계리사 시험 과목 변경
(1)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등을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과목으로 추가하고, 과목별 부분합격제 도입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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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행 · 공포 2021-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7
- 예고 종료2010-10-27
- 공포2011-01-24
- 시행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