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8
- 공포
- 2011-02-14
- 시행
- 2011-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77호
개정이유 — 「결핵예방법」이 전부개정(법률 제 9963 호, 2010.1.25.전부개정, 2011.1.26.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항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 가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나부양가족의 생활보호조치
- 다크리스마스 씰 모금 등의 관리
- 라업무의 위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가결핵검진의 주기 및 실시방법
- 나취업의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 다전염성 소실의 판정
- 라
기타 결핵환자에 대하여 입원명령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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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가.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나.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조치
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 등의 관리
라. 업무의 위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결핵검진의 주기 및 실시방법
나. 취업의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다. 전염성 소실의 판정
라. 기타 결핵환자에 대하여 입원명령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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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8
- 예고 종료2010-10-28
- 공포2011-02-14
- 시행201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