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3조 및 별표2)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1
- 공포
- 2011-01-10
- 시행
- 2011-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91호
개정이유 — ㅇ 특수지 평가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관계부처의 문제제기에 따라 객관적인 지수(공관환경지수와 ECA험지지수)를 도입하여 특수지 등급을 조정할 필요 ㅇ 167개 공관 중 99개 공관이 특수지로 과다 지정되어 있다는 관계부처의 지적에 따라 특수지로서 성격이 미약한 지역과 근무선호지역을 특수지 공관에서 제외하고 특수지 축소에 따른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최험지 공관 위주로 특수지 수당을 인상할 필요
- ㅇ특수지 평가방법 개선
특수지 지역등급을 공관환경지수 및 ECA험지지수의 평균점수를 근거로 조정하되,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는 공관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ㅇ특수지 등급 및 특수지 공관 수 축소
– 특수지 등급 : 현 4단계(가~라)에서 3단계(가~다)로 축소
– 특수지 공관 : 현 99개 공관에서 55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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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수지 평가방법 개선
- 특수지 지역등급을 공관환경지수 및 ECA험지지수의 평균점수를 근거로 조정하되,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는 공관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특수지 등급 및 특수지 공관 수 축소
- 특수지 등급 : 현 4단계(가~라)에서 3단계(가~다)로 축소
- 특수지 공관 : 현 99개 공관에서 55개로 축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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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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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1
- 예고 종료2010-11-01
- 공포2011-01-10
- 시행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