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1
- 공포
- 2010-12-13
- 시행
- 2010-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93호
개정이유 — ㅇ 2009년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 관련 총리실 규제개혁위회 제6차 실무 조정협의(’10.2.10) 결과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 개정 * 현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은 5호 이상 벽지지역 전기 미공급 지역에 전기 공급 ㅇ 전기 수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지역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최소한 문화생활 영위 곤란 - 벽지지역 거주민의 노령화 고려시 전기공급 필요성 절실 * 일본의 경우 벽지 2호 이상 전기공급 의무화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 가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 5호 이상 벽지지역을 3호 이상인 지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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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가.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 5호 이상 벽지지역을 3호 이상인 지역으로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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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1
- 예고 종료2010-11-01
- 공포2010-12-13
- 시행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