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2
- 공포
- 2011-03-09
- 시행
- 201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52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체계를 선진화하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본교의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의 확보기준을 충족할 경우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국내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을 완화
- 나대학교 시설물 확보에 대한 정원 기준을 1천명 이상에서 400명 이상으로 완화
- 다설립기간과 승인조건에 관한 내용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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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교의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의 확보기준을 충족할 경우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국내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을 완화
나. 대학교 시설물 확보에 대한 정원 기준을 1천명 이상에서 400명 이상으로 완화
다. 설립기간과 승인조건에 관한 내용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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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1
- 예고 종료2010-11-02
- 공포2011-03-09
- 시행201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