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4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0-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86호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0360호, 2010.6.8. 공포, 2010.12.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4, 행안부)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고용정책심의회에 통합되어 동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발급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
- 나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정비 (1)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업무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ㆍ요청 등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으로 변경함
- 다
재정지원 대상요건 및 사업보고서 등에 지역사회 공헌형을 추가 (1) 사회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으로 지역사회 공헌형이 추가됨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지역사회 공헌형을 반영토록 함
- 라
사업보고서 공표 방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ㆍ고용센터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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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4, 행안부)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고용정책심의회에 통합되어 동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발급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
나.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정비
(1)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업무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ㆍ요청 등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으로 변경함
다. 재정지원 대상요건 및 사업보고서 등에 지역사회 공헌형을 추가
(1) 사회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으로 지역사회 공헌형이 추가됨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지역사회 공헌형을 반영토록 함
라. 사업보고서 공표 방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ㆍ고용센터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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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4
- 예고 종료2010-11-04
- 공포2010-12-31
- 시행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