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4
- 공포
- 2010-12-16
- 시행
- 2010-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59호
개정이유 — 타부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학습경험을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로 인정하여 비학령기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타부처 법령 개정을 반영 (1) “소년원법 시행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출서류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함 (3)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함
- 나
검정고시 일부 고시 과목 면제 대상 확대 (1) 평가인정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습경험을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로 인정하여 비학령기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다
합격자 게시 방법 등 기타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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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부처 법령 개정을 반영
(1) “소년원법 시행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출서류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함
(3)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함
나. 검정고시 일부 고시 과목 면제 대상 확대
(1) 평가인정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습경험을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로 인정하여 비학령기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합격자 게시 방법 등 기타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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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5
- 예고 종료2010-11-04
- 공포2010-12-16
- 시행201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