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5
- 공포
- 2010-11-01
- 시행
- 2010-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03호
개정이유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09년에 이어 ’10년도 특허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7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5명)을 일반직공무원 17명(8급 11명, 9급 6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과 및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에 분산되었던 표준특허관련업무를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으로 일원화와 정보화업무의 명확화 등 부서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국정과제인 영재육성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발명영재 발굴·육성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재산권 정보업무의 명확화 ? “정보자료의 활용·보급”,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을 각각 “정보의 활용·보급”과 “정보화 추진”으로 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업무의 개념을 명확히 함.
- 나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업무 조정안 제9조 제3항 및 제15조 제11항
1) 표준특허 관련업무의 일원화 및 명확화 ? 산업재산정책과의 “표준특허 창출ㆍ활용 정책 수립ㆍ추진업무(제9조 제3항)”를 삭제하고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에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등 3개항의 표준특허관련업무 재정비
2) 반도체집적회로관련업무의 명확화 ? 기존 반도체집적회로 관련 조항 7개항을 5개항으로 현실업무와 합치되도록 조정
- 다창의발명교육과 업무조정안 제18조 제5항
? 학생발명교육사업에서 ‘10년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된 한국학교발명협회의 제외 ? 발명영재 및 차세대 IP기반 영재기업인 발굴·육성 사업 추가
- 라기능직 개편 : 17명 전환안 별표 1~2, 5~8
※ 전환규모(총 17명) = 전년도 전환인원(16명) + 당해연도 자연감소 인원(1명)
– 2010년도는 2차년도이므로 전년도 전환인원+당해연도 자연감소 인원 < 일반직 증원(+17명) : 8급 +11명, 9급 +6명 > ? 계급별 현원비율을 고려하여 일반직 정원(+17명) 증원 ? 특허청 인력구성 및 지원수요를 고려 기술직렬을 매년 4명씩 채용하기로 결정, 전년도 미채용인원 포함 금년 기술직렬 총 8명 증원 < 기능직 감원(△17명) : 9급 △2, 10급 △15 >
- ○계급별 정원비율을 고려하여 기능직 사무실무원 정원(△17명) 감축
1) 기능 10급은 일반 9급으로 전환
| 기준 | 소계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기능10급 | 비 고 |
| 현원(명) | 84 | - | 57 | 16 | 11 | |
| 비율(%) | 100% | - | 67.9% | 19.0% | 13.1% | |
| 일반직 증원(명) | 17 | - | 11.536 | 3.238 | 2.226 | |
| 최종 조정 | +17 | - | +12 | +51) | -- | |
| 행정부서 | 54 | 35 | 10 | 9 | ||
| 비율(%) | 100% | 64.8% | 18.5% | 16.7% | ||
| 행정직 증원(명) | 9 | 5.833 | 1.667 | 1.499 | ||
| 행정직 조정 | +9 | - | +6 | +3 | - | |
| 기술부서 | 30 | 22 | 6 | 2 | ||
| 비율(%) | 100% | - | 73.3% | 20.0% | 6.7% | |
| 기술직 정원(명) | 8 | - | 5.867 | 1.600 | 0.533 | |
| 기술직 조정 | +8 | - | +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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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0
- 예고 종료2010-10-25
- 공포2010-11-01
- 시행20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