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2
- 공포
- 2010-11-15
- 시행
- 2010-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95호
- 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환경부 소속의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행정형기관으로 구분함
- 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 국립생물자원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102명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를 610명에서 529명으로 감축함
- 다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환경부장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함
- 라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8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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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환경부 소속의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행정형기관으로 구분함
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
국립생물자원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102명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를 610명에서 529명으로 감축함
다.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환경부장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함
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8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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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0
- 예고 종료2010-10-22
- 공포2010-11-15
- 시행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