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5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0-34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9296호, 2009. 4. 1 시행)과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0145호, 2010.3.22 시행)의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징계처분기록 말소기간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징계기록 말소기간의 보완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므로 징계의 종류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강등에 따른 기록말소기간을 9년으로 함 (3) ‘강등’은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정직의 징계기록 말소기간보다 일정기간을 더함으로써 ‘강등’을 신설한 취지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관리 운영이 기대됨
- 나시간제근무 시행을 위한 규정 및 서식 정비
- 다
관련법 제명과 조항 변경 따른 해당규정 및 서식 정비 (1) 전자정부법 관련 조문 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및 서식에 반영 (2)「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이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의 법제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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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기록 말소기간의 보완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므로 징계의 종류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강등에 따른 기록말소기간을 9년으로 함
(3) ‘강등’은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정직의 징계기록 말소기간보다 일정기간을 더함으로써 ‘강등’을 신설한 취지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관리 운영이 기대됨
나. 시간제근무 시행을 위한 규정 및 서식 정비
다. 관련법 제명과 조항 변경 따른 해당규정 및 서식 정비
(1) 전자정부법 관련 조문 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및 서식에 반영
(2)「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이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의 법제 변경사항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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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6
- 예고 종료2010-11-15
- 공포2010-12-29
- 시행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