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2
- 공포
- 2011-01-28
- 시행
- 2011-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32호
- 가타법개정사항 반영
- ㅇ「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률 정합성을 제고
- 나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거래기록의 복사 거부 허용
- ㅇ거래기록 중 「저작권법」제4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복사 청구에 대하여 거부가능
- 다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 ㅇ
현행 10만원 이상 구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범위를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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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법개정사항 반영
ㅇ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률 정합성을 제고
나.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거래기록의 복사 거부 허용
ㅇ 거래기록 중 「저작권법」제4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복사 청구에 대하여 거부가능
다.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ㅇ 현행 10만원 이상 구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범위를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 적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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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1
- 예고 종료2010-11-22
- 공포2011-01-28
- 시행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