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3
- 공포
- 2011-01-17
- 시행
- 2011-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221호
개정이유 — 현행 행정자치부령으로 운영되는 종중, 종교단체,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13호)을 폐지하고「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22호)에 따라 법무부 및 국토해양부 공동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가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방법
1) 성·본관 고유번호 및 종교구분번호, 오류검색번호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함
2) 지역번호는「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군·구에 대한 등록번호를 따르도록 정함
3) 일련번호는 시·군·구마다 등록대상구분(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토록 정함
- 나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순위에 따라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정함
- 다
다른 법령의 폐지 현행「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13호)을 폐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방법
1) 성·본관 고유번호 및 종교구분번호, 오류검색번호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함
2) 지역번호는「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군·구에 대한 등록번호를 따르도록 정함
3) 일련번호는 시·군·구마다 등록대상구분(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토록 정함
나.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순위에 따라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정함
다. 다른 법령의 폐지
현행「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13호)을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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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시행 · 공포 2011-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3
- 예고 종료2010-11-23
- 공포2011-01-17
- 시행20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