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88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를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자동적으로 2배 증가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1/2만큼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임
- 가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1)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 표준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증가
2)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과태료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취득세율이 2배로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자동적으로 2배 증가하므로 현행 취득세의 1~3배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0.5~1.5배(농지도 동일)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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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1)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 표준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증가
2)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과태료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취득세율이 2배로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자동적으로 2배 증가하므로 현행 취득세의 1~3배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0.5~1.5배(농지도 동일)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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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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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5
- 예고 종료2010-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