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9
- 공포
- 2010-12-27
- 시행
- 2010-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68호
개정이유 — 소방용기계⋅기구의 국가검정에 관한 통합인증마크 도입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관한 전자결재 방식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고, 미비된 행정처분에 관한 차수기준 마련과 현행의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대상 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에 관한 “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인 마크”로 변경 ※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9590호) 제22조의 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인증등을 받은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2011.1.1.시행)
- 나
제품검사 수수료 납부 시 “현금 이외의 전자화폐 또는 전자 결재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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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 등에 관한 현행의, 현금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 수수료, ---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다
행정처분의 차수적용에 관한 기간을 명시함안 제17조 관련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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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된 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차수에 관한 기준을 정함 ※ 현행은, 행정처분기준(1차, 2차, 3차)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라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처리기간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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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경종 및 스프링클러헤드(비금속물질)에 관한 습도시험과 부식시험 기준을 기 개정하였기에 처리기간에 부합되도록 기준(안)을 마련함 ※ 발신기의 검정기술기준(고시 제2009-31호) 제16조의 2(습도시험),스프링클러헤드의 검정기술기준(고시 제2010-26호) 제11조(부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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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8
- 예고 종료2010-11-29
- 공포2010-12-27
- 시행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