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0-11-30
- 공포
- 2011-01-18
- 시행
- 2011-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226호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5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0
- 예고 종료2010-11-30
- 공포2011-01-18
- 시행201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