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우수건설기술인 제도의 세부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우수사업자 및 기술인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우수건설기술인을 뽑는 세부 선정기준을 유형별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형별로 선정기준을 따로 적으려고 해요
현행은 한 묶음의 기준을 모두에게 적용하면서 단서로 일부만 우수건설사업자에게 적용해요. 개정안은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우수건설기술인별로 기준을 나눠 적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 본문(선정 방식)
변경 전
세부분야별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제2호~제4호는 우수건설사업자에게만 적용
변경 후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선정하는 것으로 간단히 바꾸려고 해요. 소수인 경우 반올림 문구와 약칭 정의는 본문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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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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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종합평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나 기술인의 역량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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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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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3
- 예고 종료2025-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