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44호
개정이유 — 사업장 총량관리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그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부과금의 납부통지)에 따른 납부통지서 및 부과금 산정명세서 서식 규정
-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누락된 사업장의 열병합발전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설계보증치를 반영하여 규정
-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1.1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시설중 현재 특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강화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특례를 규정
- 라배출허용총량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4ㆍ5차년도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한도 제한을 폐지
- 마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을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부과금의 납부통지)에 따른 납부통지서 및 부과금 산정명세서 서식 규정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누락된 사업장의 열병합발전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설계보증치를 반영하여 규정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1.1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시설중 현재 특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강화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특례를 규정
라. 배출허용총량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4ㆍ5차년도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한도 제한을 폐지
마.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을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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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6
- 예고 종료2010-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