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9
- 공포
- 2011-04-11
- 시행
- 2011-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4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확정된「인ㆍ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시장경제 활력제고 등을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등 2개 부령을 개정
- 가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철도용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재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나순관골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순환골재 생산기관이 3년마다 반복적으로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재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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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철도용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재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나. 순관골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순환골재 생산기관이 3년마다 반복적으로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재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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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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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9
- 예고 종료2010-12-09
- 공포2011-04-11
- 시행201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