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9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3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확정된「인?$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시장경제 활력제고 등을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
- 가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철도용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재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나철강구조물공장 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건설공사용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공장이 철강구조물 제작을 계속하기 위해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공장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공장인증 사후관리상태 조사주기를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인증의 신뢰성 확보함.
- 다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처리 절차 합리화
1) 현행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시 타법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함
2)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철도용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재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나.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건설공사용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공장이 철강구조물 제작을 계속하기 위해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공장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공장인증 사후관리상태 조사주기를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인증의 신뢰성 확보함.
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처리 절차 합리화
1) 현행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시 타법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함
2)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9
- 예고 종료2010-12-09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