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19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호주제 폐지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함
1)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기관으로 규정되었음
2) 그러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수행상 비효율 초래
3) 이에 따라, 항만시설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대상기관으로 규정함
- 나등록 자본금 인하 결정
- ㅇ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으로 등록자본금이 인하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법인 5억원→3억원, 개인 10억원→6억원)
- 다법무사와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
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법무사 및 세무사가 추가됨
2) 법무사 및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하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경력기준을 규정함
- 라자본금의 변경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규정
1) 자본금의 변경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에 혼선이 있음
2) 따라서, 자본금의 변경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명확히 함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
1) 현행제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음
2) 따라서, 공시성 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생략하는 등의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
- 나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문 및 서식 개정
1) 현행제도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음
2)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제 관련 용어를 이를 대체하는 용어로 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
- 다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폐지
- ㅇ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일부 폐지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
- 라외국인 등록번호 관련서식 정비
1)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등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음
2) 따라서,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등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 마집합투자업자 관련서식 정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집합투자업자‘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자산운용회사‘로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관련서식상 용어 정리
- 바사업실적 보고 서식 정비
1) 현행제도는 사업비, 매출액, 사업면적의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전체 및 당해연도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어 민원불편 및 혼선
2) 따라서,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전체 및 당해연도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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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2
- 예고 종료2010-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