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8호
개정이유 — 법률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ㆍ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을 위해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의식과 전문성이 높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 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1)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의 일반원칙 및 존속기한 설정ㆍ수당ㆍ회의기록 작성ㆍ현황 및 활동내역 공개 등의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함
- 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제도화 (1)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 대통령령에 지자체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 (2)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존중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함
- 라
위원회 현황 국회보고 시점 명확화 (1) 행정안전부장관의 전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의 보고시점이 ‘정기국회개회전’까지 임을 감안, 각 행정기관의 장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시점도 ‘정기 국회 개회 전으로’ 통일적으로 규정
- 마
지방자치단체장 위원회 정비계획 등 지방의회 보고 (1)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제1차 정례회의 개최 전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함
- 바
의견제시 및 권고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음 (2)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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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2
- 예고 종료2010-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