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76호
개정이유 — ○ 자연재해저감기술 심사 관련자의 책임성 강화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관계 회피 규정 신설안 제27조
- 나신기술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관계 회피 규정 신설(안 제27조)
나. 신기술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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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2
- 예고 종료2010-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