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5
- 공포
- 2011-02-01
- 시행
- 2011-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0호
개정이유 — 현행 규칙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근거 법령이 미비하던 것을 관련 국제법과의 조화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외교관 특권·면제 관련 다른 예규 등이 동 규칙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적근거 마련 : 비엔나 협약 및 국내법 등을 반영하여 법적근거 마련
- 나
발급대상 구체화 : 민법을 근거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논란의 소지 배제하는 동시에 국내법을 근거로 하는 원칙 확립
- 다
용어 정비 : 국제법과 국내법령에 부합토록 사용 용어 정비하고 다른 외교관 특권면제 관련 예규 등이 동 규칙을 인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라발급 및 관리 규칙 강화 :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오/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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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근거 마련 : 비엔나 협약 및 국내법 등을 반영하여 법적근거 마련
나. 발급대상 구체화 : 민법을 근거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논란의 소지 배제하는 동시에 국내법을 근거로 하는 원칙 확립
다. 용어 정비 : 국제법과 국내법령에 부합토록 사용 용어 정비하고 다른 외교관 특권면제 관련 예규 등이 동 규칙을 인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라. 발급 및 관리 규칙 강화 :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오/남용 방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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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2
- 예고 종료2010-12-15
- 공포2011-02-01
- 시행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