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4
- 공포
- 2011-01-13
- 시행
- 2011-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44호
개정이유 — ㅇ「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 개정(2010.4.12공포)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는 시행령 정비 ㅇ「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점 및 출장소의 등기사무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나
수시증자에 따라 출자증권 기재사항 중 “총출자금”을 삭제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등기 가능토록 단서 신설 다.「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조합의 등기사무를 간소화 하고자 분사무소 등기사항 축소
- 라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비상근이사 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4명 증원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정에 따른 인용 법명 수정 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공사범위 확대
나. 수시증자에 따라 출자증권 기재사항 중 “총출자금”을 삭제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등기 가능토록 단서 신설
다.「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조합의 등기사무를 간소화 하고자 분사무소 등기사항 축소
라.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비상근이사 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4명 증원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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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4
- 예고 종료2010-12-14
- 공포2011-01-13
- 시행201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