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5
- 공포
- 2011-01-03
- 시행
- 2011-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49호
개정이유 — 특허등록 관련 주요 서식에 자주 발생하는 불수리 유형 및 올바른 작성방법 안내를 신설하고, 권리이전시 출원인코드상의 인감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신탁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는 는 등 특허등록 관련 고객의 불편사항을 발굴ㆍ개선하고, 현행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특허고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특허등록 관련 서식 정비 (1) 특허등록 관련 주요 서식에 자주 발생하는 불수리 유형 및 올바른 작성방법 안내 문구 신설 (2) 권리이전 시 출원인코드상의 인감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 삭제 (3)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이전등록료 절감
- 나
현행 특허등록 관련 서식의 미비점 개선 특허등록령에 근거가 있으나 서식이 미비한 채권자 대위에 대한 신청서식 마련
- 다고객 친화적으로 행정서식 용어 정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서식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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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고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특허등록 관련 서식 정비
(1) 특허등록 관련 주요 서식에 자주 발생하는 불수리 유형 및 올바른 작성방법 안내 문구 신설
(2) 권리이전 시 출원인코드상의 인감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 삭제
(3)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이전등록료 절감
나. 현행 특허등록 관련 서식의 미비점 개선
특허등록령에 근거가 있으나 서식이 미비한 채권자 대위에 대한 신청서식 마련
다. 고객 친화적으로 행정서식 용어 정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서식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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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5
- 예고 종료2010-12-15
- 공포2011-01-03
- 시행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