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6
- 공포
- 2011-04-15
- 시행
- 2011-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77호
개정이유 —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8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편의를 위한 기재항목 축소 변경
- 나기준선에 따른 항목의 정돈 배열로 서식 지면을 깔끔하게 구성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개선된 ‘서식설계기준’ 에 따라
가.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편의를 위한 기재항목 축소 변경
나. 기준선에 따른 항목의 정돈 배열로 서식 지면을 깔끔하게 구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6
- 예고 종료2010-12-16
- 공포2011-04-15
- 시행201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