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1-05
- 공포
- 2011-05-30
- 시행
- 201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410호
개정이유 — ㅇ 유사 법률을 통합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한 「암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333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립암센터법 시행령」을 통합하고, 암검진 사업ㆍ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 완화의료 사업 등 주요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함
- 가암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암검진사업의 보완
– 암검진 사업의 범위에 프로그램 개발 및 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암검진사업의 대상 자, 암의 종류 및 검진주기에 관하여 현재 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보강
–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료비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통합망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 (3) 국립암센터의 대학원대학 조직, 운영 등
– 대학원대학을 설치 목적을 정하고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대학규칙(학칙)’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나암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암연구사업의 관리 강화
– 국립암센터는 암연구사업의 시행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암연구 과제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 현행 고시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준을 부령으로 격상하고 개정 「암관리법」에 한방병원과 한의원도 신청 가능함에 따라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모든 필수 인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완화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와 ‘완화의료 이용 철회서(별지 제6호서식)’ 서식을 마련함
–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지정을 철회하거나 지정받은 내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도록 함 (3)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완화의료 이용 설명, 완화의료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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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5
- 예고 종료2011-01-05
- 공포2011-05-30
- 시행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