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403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328호, '10.8.11)됨에 따라 동 규정 제30조제3항에서 위임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부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 현행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141호, '09.9.23)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임
- 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 나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는 출처를 명기하여 사용하고, 중복게재한 저작물을 연구성과ㆍ업적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단 학계나 연구계에서 통상적으로 정당하고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대학ㆍ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 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며, 본조사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50%이상), 외부인(50%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있음
- 마
대학ㆍ연구기관은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에 결과 보고, 제출받은 보고서는 10년이상 보관하도록 함
- 바
중앙행정기관은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조사, 보고서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5
- 예고 종료2011-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