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0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27호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 개정(’10.12.8, 국회 통과)됨에 따라,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사업으로 한정
- 나
손실보전 대상사업에 대한 구분회계 도입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각각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회계 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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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사업으로 한정
나. 손실보전 대상사업에 대한 구분회계 도입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각각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회계 처리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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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1-01-10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