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6
- 공포
- 2011-12-21
- 시행
- 201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431호
개정이유 — 한의약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모자한방병원제도를 도입하여 전공의의 다양한 수련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가모한방병원 및 자한방병원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1)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이라 함은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한방병원을 말함
2) “자한방병원”이라 함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을 말함
- 나모한방병원의 한방전공의 파견 수련근거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한방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한방전공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함
3) 전공의 수련기회 확대를 통하여 수련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 가모한방방원 및 자한방병원 인정기준 마련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1)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은 병상이 90병상 이상의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 자한방병원은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한방병원으로부터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아 수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 나파견 기간 신설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1) 다양한 수련기회를 보장하고, 양방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파견 수련기간을 2월 이상 6월 이내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가. 모한방병원 및 자한방병원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1)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이라 함은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한방병원을 말함
2) “자한방병원”이라 함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을 말함
나. 모한방병원의 한방전공의 파견 수련근거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한방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한방전공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함
3) 전공의 수련기회 확대를 통하여 수련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가. 모한방방원 및 자한방병원 인정기준 마련(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1)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은 병상이 90병상 이상의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 자한방병원은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한방병원으로부터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아 수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파견 기간 신설(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1) 다양한 수련기회를 보장하고, 양방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파견 수련기간을 2월 이상 6월 이내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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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4
- 예고 종료2011-01-16
- 공포2011-12-21
- 시행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