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7
- 공포
- 2011-06-08
- 시행
- 201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75호
개정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환경부 장관이 위촉함(안 제5조 및 제6조)안 제5조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공무원은 국토해양부ㆍ소방방재청ㆍ농림수산식품부ㆍ행정안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을 운동장 또는 체육관ㆍ공공업무시설ㆍ공공기관청사로 정하고 규모는 지붕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로 규정함안 제10조
- 마
중수도 설치 대상을 건축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정하고 대규모 점포ㆍ물류시설ㆍ운수시설ㆍ기업도시개발사업 등을 중수도 설치 대상으로 정함안 제11조
- 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승인 신청 시 제출 내용 및 도서 등을 정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시설의 범위와 하수처리수의 양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안 제12조
- 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신청, 인가,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규모 및 위치, 재이용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과 성능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 아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재이용수를 채취하여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여야 함안 제17조
-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업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8조
- 차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과 관련한 보고 및 검사 등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안 제19조
- 카전문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위탁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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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7
- 예고 종료2011-01-17
- 공포2011-06-08
- 시행2011-06-09